상시창업·사업
경상남도 합천군경남 합천군2026.07.31 확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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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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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준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초본 1부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