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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경남 합천군2026.08.03 확인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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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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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준비 서류

  •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 농업단체 증명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