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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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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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준비 서류

  •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