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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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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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