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