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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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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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