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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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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준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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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