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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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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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준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