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2 확인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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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 통장사본
  • - 신분증사본
  •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상해의료비
  • - 공통서류
  •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 상해사망장례비
  • - 공통서류
  •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망인 기준)
  • - 장례비 영수증
  •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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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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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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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