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0 확인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 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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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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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1. 시술확인서
- 2. 처방전(병원발급)
- 3. 약제비 상세내역(약국발급
- 약제별로 금액 확인할 수 있어야함)
- 4. 통장사본(신청자-여성명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떡전골로 72-3 리치프라자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e-보건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