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4 확인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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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