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1 확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지원 내용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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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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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준비 서류
- ○ 보청기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청력검사 결과지
- ○ 보행기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