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화성시경기 화성시2026.08.11 확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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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준비 서류
- ○ 보청기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청력검사 결과지
- ○ 보행기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