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금융·대출

경기도 광주시경기 광주시2026.08.18 확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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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 부재증명원 등)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