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광주시경기 광주시2026.08.18 확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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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만 17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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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준비 서류

  • <1차 신청>
  •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6.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