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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경기 광주시2026.08.18 확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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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