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경기 광주시2026.08.18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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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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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원본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