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충청남도 계룡시충남 계룡시2026.02.23 확인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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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