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양주시경기 양주시2026.08.13 확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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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만 12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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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준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3.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