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양주시경기 양주시2026.08.13 확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만 12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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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준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3.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