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경기도 양주시경기 양주시2026.08.12 확인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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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통장사본
  • ⑤ 신분증사본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사망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 상해 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
  •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① 공통서류
  • ②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 ③ 초진진료 기록지
  •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 화재
  • 폭발
  • 붕괴
  •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 ① 공통서류
  •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 화재증명원등
  •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 ④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유선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1522-35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