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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경기 포천시2026.05.07 확인

장수수당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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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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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