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포천시경기 포천시2026.04.28 확인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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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만 19세 이상만 37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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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준비 서류

  • ○ 제출서류(입영 전)
  • - 신분증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입영통지서 사본
  •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 제출서류(입영 후)
  • - 신분증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대리신청의 범위》
  • 1. 주민등록상 가족
  •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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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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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사랑(카드형)상품권(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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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