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경기 포천시2026.04.28 확인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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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준비 서류
- ○ 제출서류(입영 전)
- - 신분증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입영통지서 사본
-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 제출서류(입영 후)
- - 신분증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대리신청의 범위》
- 1. 주민등록상 가족
-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사랑(카드형)상품권(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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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