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경기 포천시2026.05.29 확인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준비 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 온라인 신청 시
- ①
- ② 미제출
-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
- (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⑧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 ⑨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⑩ 계약사실확인원(※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 ⑪ 채권양도
- 양수 계약서*
- ⑫ 채권양도통지서*
- ⑬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 ⑪ ~ ⑬ 채권양도 계약서
- 채권양도 통지서
-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 ⑭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