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경상남도 창원시경남 창원시2026.09.09 확인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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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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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 급여 송금내역서
-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여성가족과/055-225-38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