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
경상남도 창원시경남 창원시2026.07.21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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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공고문 참고
-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