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창원시경남 창원시2026.09.09 확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내용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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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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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