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상남도 창원시경남 창원시2026.08.03 확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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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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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