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충청남도 당진시충남 당진시2026.08.04 확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준비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