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충청남도 당진시충남 당진시2026.08.14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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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준비 서류

  •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 주소이전 포함
  • 신청일 당일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