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생활·복지

세종특별자치시세종2026.08.07 확인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 내용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준비 서류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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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