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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경기 여주시2026.08.14 확인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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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만 19세 이상만 4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 위임장
  •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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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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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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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