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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경기 여주시2026.08.12 확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만 18세 이상만 5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준비 서류
-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
- 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②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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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