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 청주시충북 청주시2026.08.14 확인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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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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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