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충청북도 청주시충북 청주시2026.08.11 확인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받을 수 있는 혜택○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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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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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준비 서류
-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 견적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43-201-21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