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충청북도 청주시충북 청주시2026.08.12 확인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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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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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 등본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