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충청북도 청주시충북 청주시2026.08.06 확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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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준비 서류

  • 가) 신청서식
  •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 나)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47||서원보건소/043-201-47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