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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충북 청주시2026.08.10 확인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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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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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준비 서류

  •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2. 서약서
  • 동의서
  •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 3. 주민등록 등본
  •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 주민번호 전체공개
  • 4. 주민등록 초본
  •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5. 임대차 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 대출일자
  • 만기일
  • 대출잔액
  •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 기준: 전국
  • 기간: 2009년 ~ 현재
  • -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8. 소득확인서류
  •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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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