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서울특별시서울2025.11.27 확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