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서울특별시서울2025.11.27 확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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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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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