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23 확인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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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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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