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5.11.27 확인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준비 서류
-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 산부인과 전문의)
- 사전 선별지
- ○ (공통) CBC
- LFT
-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 AMH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