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창업·사업

서울특별시서울2025.11.27 확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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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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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준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