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2026.08.27 확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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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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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준비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