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4.23 확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