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4.23 확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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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