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02 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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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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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