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02 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