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1.23 확인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 공무원 확인서류
  •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