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서울특별시서울2026.04.23 확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