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10 확인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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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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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준비 서류
- 신청인 서류
- - 보건소 우선방문
-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치과의원 치료계획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