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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2026.08.04 확인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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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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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준비 서류

  •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 (필수제출)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 기초수급
  •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