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4.23 확인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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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수급자증명서
  •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