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2026.07.02 확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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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준비 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 의사소견서
- 입퇴원 확인서 등
-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 사산(사태)증명서 등
-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미제출],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및 서울시 거주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