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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2026.02.25 확인

우먼업 구직지원금

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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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만 30세 이상만 4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3개월 (1인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자녀 일시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첨부
  •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해당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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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우먼업 프로젝트/1660-30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