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25 확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기간 : 202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준비 서류
-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 <공통 사항>
-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해당시) 부
-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 -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 요양기관번호
- 의사명
- 의사 면허번호
- 분만예정일 등 기재)
-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 -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 맞벌이가정
- ○임금근로자
-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위촉(탁)계약서
- 급여명세서
-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부가가치세신고서
-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기타
- -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